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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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떠날 때 항공권에 자동으로 붙는 출국납부금, 제도가 개정되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실제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라면, 과하게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용 환급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뒤,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과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끝납니다. 준비할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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