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건강보험 지원 정책이기도 합니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9만 원(1분위)부터 826만 원(10분위)까지 7단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환급해 줍니다.
환급은 사전급여(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와 사후환급(가입자가 공단에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후환급은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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